전국을 업무구역으로 하는 [전국조합]인 ‘한국합성수지가공기계공업협동조합(이하 협동조합)’은 전국에 산재돼 있는 합성수지 가공기계 즉, 플라스틱 사출기계 제조업체(사출기 분과), 플라스틱 압출기계 제조업체(압출기 분과), 사출 및 압출기계와 관련된 부품 및 기기생산 제조업(주변기기 분과)을 정회원으로 하고, 플라스틱 가공기계와 직접 관련된 유통 및 서비스업체 등을 특별조합원으로 구성하고 있다.
협동조합 가입절차는 먼저 중소기업의 협동조합 가입 및 탈퇴의 자유가 법(중소기업협동조합법)으로 보장돼 있으며, 조합원의 자격을 갖춘 자가 조합가입을 원할 때는 소정의 서류를 갖춰 가입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고, 조합원이 될 자격을 가진 자가 조합에 가입을 신청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다. 또한 조합에 가입하는 자는 법령에 따라 해당 조합이 정관에서 규정하는 가입금과 출자금, 그리고 매월 회비를 납입해야 한다. 이때 협동조합의 가입금은 30만원이며, 출자금은 20만원이고, 월 회비는 5만원이다.
조합원이 탈퇴코자 할 경우 30일 전에 예고 시 탈퇴 가능하며 이때 조합은 규정에 따라 출자금을 환불하게 된다.
가입신청구비서류는 △가입신청서 1부(소정양식) △대표자 이력서 1부(사진 첨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법인등기부 등본 1부(법인에 한함) △조합원실태조사표(사후처리) 1부(소정양식)다.
협동조합 가입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협회사무실(☎02-2677-5080)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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