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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규제특례심의위에서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원료화 승인 규제 샌드박스로 탄소중립 조기실현 김용준 기자 2021-09-22 13:38:03

(사진.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9월 15일(수),2021년도 제4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원료화’ 등 총 25건의 실증특례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규제특례심의위를 주재한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이번 특례위에서는 탄소중립 과제를 중심으로 다양한 실증특례를 심의했으며 특히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원료화 사례의 경우, 석유화학·정제공정에 본격적으로 투입할 시, 2030년까지 90만 톤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친환경적으로 재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SK지오센트릭,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가 신청한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원료화는 중소업체 등으로부터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구매한 뒤 이를 원유와 희석해 석유화학·정제공정에 투입함으로써, 플라스틱을 제조하는 데 필요한 나프타, 휘발유·경유 등 연료유도 생산하는 방식이다. 다만, 현행법상 석유사업법상 석유 또는 휘발유, 등유 등 탄화수소유만 정제원료로 사용할 수 있어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는 석유화학·정제공정에 투입이 불가하고 폐기물관리법상 폐플라스틱을 이용해 석유화학·정제공정의 원료로 사용하는 재활용 유형도 부재한 상황이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규제특례심의위는 동 사업이 본격화되면 3030년 90만 톤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친환경적으로 재활용하는 방법이 활성화 된다는 점 등을 고려해 실증특례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폐플라스틱 열분해유가 투입된 최종제품의 검증을 위해 품질검사 등으로 품질 안전성을 확보할 것을 조건으로 승인했다. 


이번 실증특례 통과로 버려지는 폐플라스틱을 유용하게 재활용할 수 있어, 최근 심각한 환경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플라스틱 폐기물에 대한 해법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