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층에게 ‘중소기업 취업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도’를 통한 소득세 감면의 혜택이 주어진다. ‘중소기업 취업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도’는 청년층의 중소기업취업을 유도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 및 청년취업난 해소를 위해 신설된 것으로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들에게 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이다.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중소기업 취업자는 신청서 제출을 통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고, 병역을 이행한 경우 그 기간을 근로계약체결일의 연령에서 빼고 계산하여 29세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단 일용근로자와 기업의 임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 등과 국민연금부담금과 기여금, 건강보험료 납부사실이 없는 근로자는 제외되며, 금융 및 보험업, 보건업, 전문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음식점업 중 주점 및 비알콜음료점업, 비디오물감상실, 기타 개인서비스업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도 신청할 수 없다.
신청은 먼저 감면적용 받으려는 근로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신청서를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고, 원청징수의무자가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를 그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이나 문의 사항은 세법관련 전화 126번을 통해 상담이 가능하다.
중소기업 취업청년, 소득세 부담 줄어든다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유도와 중소기업 인력난 완화 기대
신혜임 기자
2012-09-0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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