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고용질서’란 최저임금 준수와 임금체불 방지, 서면 근로계약 체결을 뜻하는 말로 노동자와 고용주가 서로 신뢰성을 바탕으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이 보다 쉽게 3대 고용질서를 준수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이번 ‘3대 고용질서 실천 지침서’를 발간했다”고 전하며 “각 기업의 사업주 및 인사담당자들이 이를 적극 활용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발간된 지침서의 내용은 중소기업 중앙회 홈페이지(www.kbiz.or.kr)에서 확인 가능하며, 인력정책실(담당 최희주, ☎02-2124-3312)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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