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산 폴리프로펠렌 석유화학제품 2건 약 18만불 수출
인도 상무부는 한국산 석유화학제품 2건(폴리프로필렌[Polypropylene] 및 PVC 페이스트 레진[Paste Resin])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종결했다고 발표했다.
폴리프로필렌 반덤핑 조사는 2010년 2월 시작되어 15개월의 조사 끝에 2011년 5월로 반덤핑 관세부과 없이 종결됐다. 폴리프로필렌이란 포장용 필름, 자동차 내외장재, 가전제품 부품 등에 사용되는 합성수지다.
금번 반덤핑 조사의 대상이 된 우리나라 기업들은 8개 화학업체들로 조사대상 제품에 대해 2010년 기준 1억불 이상을 인도에 수출한 바 있다.
한편, 2009년 11월 시작된 PVC 페이스트 레진 반덤핑 조사는 2010년 7월 예비판정에서 일부 우리 조사대상업체가 덤핑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 2011년 5월 2일 최종판정시 우리 업체 모두 덤핑 무혐의 판정을 받아 종결됐다.
금번 반덤핑 조사의 대상이 된 우리나라 기업들은 2개 화학업체들(LG화학, 한화석유화학)로 조사대상 제품에 대해 2010년 기준 약 18만 불을 인도에 수출했었다.
인도 정부가 우리 폴리프로필렌 및 PVC 페이스트 레진에 대해 반덤핑 관세 부과 없이 조사를 종결한 것은 그간 우리 정부와 관련 업계가 긴밀한 공조하에 적극적인 대응노력을 전개하여 이루어 낸 성과로 평가된다.
현재 우리 업체들의 대인도 폴리프로필렌 및 PVC 페이스트 레진 수출액은 증가추세를 시현하고 있는 바, 이번 반덤핑 조사 종료로 인해 우리 기업의 대인도 진출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반덤핑 등 수입규제로 인한 우리 기업들의 수출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해당국 정부를 상대로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할 계획이다.
또한, 외국 정부의 부당한 수입규제조치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우리 기업이 있는 경우 외교통상부 수입규제대책반(☎2100-7690, 7699)으로 연락하면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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