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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 발생 제로화’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정책 대폭 개선된다 ‘화학사고 발생 제로화’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정책 대폭 개선된다 정대상 기자 2013-01-18 00:00:00
 환경부(장관 유영숙)는 18일 유해화학물질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화학사고 대응·수습체계 구축과 사전 예방에 주안점을 두고 ‘유독물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주)휴브글로벌 불화수소 누출사고, 웅진폴리실리콘(주) 염산누출사고, 글로벌디스플레이 불산 누출사고 등 최근 화학사고가 빈번히 발생하여 유독물 안전관리에 대해 국민들의 불안감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환경부는 유해화학물질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화학사고 대응·수습체계 구축과 사전 예방에 주안점을 두어 유독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추진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먼저 폐업한 유독물 취급업체와 동절기 유독물 관리 취약 우려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및 비상대응 실태를 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유독물 안전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오는 28일부터 2월 6일까지 점검을 실시하며, 관계 전문가와 함께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안전점검, 비상대응 실태 확인뿐 아니라 현장 의견도 청취해 유독물 관리의 미비점을 보완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휴·폐업업체까지 점검하고 그동안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휴·폐업 업체에 대한 관리개선 방안 마련에 주안점을 둘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겨울철 유독물 안전관리 취약지대인 중소 산업단지 내에 위치한 유독물 취급사업장과 사고발생이력 사업장을 대상으로 방재장비 비치 여부 및 적정성 등 유독물 안전관리 실태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그리고 유독물 취급시설의 안전 및 품질 확보와 안전한 유독물 관리를 위해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법령의 ‘유독물 취급시설기준’(시행규칙 별표3)과 ‘유독물 관리기준’(시행규칙 별표4)의 개정을 추진한다. 

유해화학물질 관리법령 시설기준에는 “방류벽을 설치해 누출사고시 인근지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하며” 등 원칙적인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어 실질적인 안전담보에는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실질적으로 유독물 취급시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제조시설, 사용시설, 저장시설 등에 대한 설치기준을 세부시설별로 구체화하고 시설별 운영방법에 대한 규정도 신설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