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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청년, 소득세 부담 줄어든다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유도와 중소기업 인력난 완화 기대 신혜임 기자 2012-09-03 00:00:00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층에게 ‘중소기업 취업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도’를 통한 소득세 감면의 혜택이 주어진다. ‘중소기업 취업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도’는 청년층의 중소기업취업을 유도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 및 청년취업난 해소를 위해 신설된 것으로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들에게 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이다.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중소기업 취업자는 신청서 제출을 통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고, 병역을 이행한 경우 그 기간을 근로계약체결일의 연령에서 빼고 계산하여 29세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단 일용근로자와 기업의 임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 등과 국민연금부담금과 기여금, 건강보험료 납부사실이 없는 근로자는 제외되며, 금융 및 보험업, 보건업, 전문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음식점업 중 주점 및 비알콜음료점업, 비디오물감상실, 기타 개인서비스업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도 신청할 수 없다.
신청은 먼저 감면적용 받으려는 근로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신청서를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고, 원청징수의무자가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를 그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이나 문의 사항은 세법관련 전화 126번을 통해 상담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