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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2018년도 제2차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소재·부품 시장경쟁력 확보 정하나 기자 2018-07-26 10:11:25

산업통상자원부가 12대 소재·부품 업종 기업을 지원하는 2018년도 제2차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을 강소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본지에서는 소재·부품 시장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2개 이상 이종(異種) 기술을 결합하고, 업종 연계 및 산업에서 적용이 가능한 소재부품의 단기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해당 사업을 소개한다.
 

핵심 소재·부품 개발 지원 사업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은 소재 특성(High Risk, High Return)을 고려해 장기간에 걸친 지속적인 투자로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세계 일류 강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고부가가치화 및 글로벌 소싱이 가능한 핵심 소재·부품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는 소재부품기업의 시장경쟁력 확보를 목표로 2개 이상 이종(異種) 기술 결합, 업종 연계 및 산업 적용이 가능한 소재부품의 단기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지원대상

산업통상자원부는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소재·부품의 범위)에 해당되는 12대 소재·부품 업종 분야*를 지원한다.

 

* 소재업종(5개) : 1차 금속, 화합물·화학, 고무·플라스틱, 비금속 광물, 섬유

* 부품업종(7개) : 조립금속, 기계·장비, 컴퓨터·사무기기, 전기기계, 전자·영상·음향·통신, 의료·정밀기기, 수송기계

 

주관기관의 신청자격은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평가위원회(본 사업계획서 평가)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해야 한다. 기업부설연구소는 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발급된 인증서가 있어야 한다.

 

참여기관의 신청자격은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 제1항 제3호, 제4호 및 제4의 2호, 9의 2부터 9의 4에 해당하는 기관이다.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가 가능하다.

 

지원방향

중소·중견기업의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을 70% 이상(권고)으로 하고, 개발품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신뢰성 평가기관 또는 수요기업의 참여를 의무화한다.

 

신청방법 및 제출기한

구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① 개념계획서

② 사업계획서

공고

기간

◦공고기간 : '18년 6월 28일(목) ~

'18년 8월 13일(월)까지

◦개념계획서 평가 통과 후

투자계약 체결 완료 과제

신청서 및

양식

교부

 

◦양식교부: '18년 6월 28일(목) ~ '18.8.13(월)

◦양식교부 및 접수안내: 산업기술

R&D정보포털사이트(itech.keit.re.kr)

 

 

◦양식교부: '18.6.28(목) ~ '18.10.17(수)

◦양식교부 및 접수안내: 산업기술

R&D정보포털사이트(itech.keit.re.kr)

 

접수

기간

 

◦ 온라인 접수기간 : '18년 7월 9일(월) ~ '18년 8월 13일(월) 18시까지

 

 

◦ 온라인 접수기간 : '18년 9월 10일(월) ~ '18년 10월17일(수) 18시까지

 

유의

사항

 

◦ 주관기관 총괄책임자가 온라인 접수

* 18시 정각에 접수가 마감되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18시 이전에 과제번호를 부여받은 과제에 한해 같은 날 24시까지 제출대상 서류의 추가 업로드, 보완 등이 허용됨

* 18시 이후, 새롭게 접속해 신청 및 제출 절차 불가

* 접수마감일 24시 기준으로 온라인상 제출완료 상태인 과제만 접수하며, 제출중 상태인 과제는 접수 불가

* 기관·인력 신규가입을 위한 법인실명인증, 개인실명확인은 해당 인증기관(서울신용평가정보)의 사무처리 시간(∼18:00) 내에만 가능하고 미인증으로 인한 기관·인력의 신규등록 불가 시 전산접수 진행이 되지 않으니 유의 바람

* 산업기술 R&D 정보포털(itech.keit.re.kr)을 통해서만 첨부 서류 접수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