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Les Echos
프랑스, 국가 차원에서 플라스틱 제품 4개 품목 금지!
플라스틱으로 인해 발생되는 환경 문제로 인해 이미 오래 전부터 바이오 플라스틱 개발이 진행되어 왔지만, 이제는 이 바이오 플라스틱 개발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월 8일 프랑스는 세계 최초로 생물다양성과 자연 및 경관 회복을 위한 법을 공표했다. 주목할 만한 부분은 이 법령에 4개 플라스틱 제품 판매 금지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프랑스는 오는 2018년 1개 품목 시행을 시작으로 2020년 3개 품목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판매금지로 지정된 품목은 ▲극소 플라스틱 구슬을 함유한 화장품 ▲네오니코티노이드를 함유한 살충제 ▲1회용 플라스틱제 식탁용품(식기, 컵, 포크, 칼) ▲플라스틱제 면봉으로, 모두 실생활에서 밀접하게 사용하는 품목들이다. 특히 극소 플라스틱 구슬 함유 화장품을 시작으로 오는 2020년부터는 플라스틱 컵, 포크, 칼, 수저까지 판매가 금지되어 프랑스 플라스틱사출 업계 또는 프랑스 수출기업들은 4년 안에 이를 대체할 바이오 플라스틱을 개발해야 되는 상황이다.
프랑스의 이 사례는 바이오 플라스틱 개발기업들에게 있어 시장이 가시적으로 다가왔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 할 수 있다. 플라스틱으로 인한 오염이 세계적인 문제로 대두된 지금, 이 법령은 프랑스를 기점으로 향후 세계 각국으로 전파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이다
바이오 플라스틱 업계, 급격한 시장 확산 “머지않았다”
프랑스는 이미 올해 초부터 독자적으로 환경보호 차원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봉지 사용을 금지했다. 이는 생분해성 플라스틱 산업이 발달한 선진국의 입장에서 프랑스 시장을 선취할 수 있는 계기로 볼 수 있다.
이미 포드는 바이오 플라스틱 개발을 위해 주류기업 호세 쿠엘보와 협력을 추진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최근 CJ제일제당이 지난 8월 23일 메타볼릭스의 바이오 플라스틱 기술을 112억 원에 인수할 뜻을 밝히며 이 분야의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 올해 초 SK케미칼은 바이오 플라스틱 에코젠을 국내 주방가전에 첫 적용하기도 했다.
한편 이미 전분 기반의 바이오 플라스틱 수지 등이 플라스틱 봉지 사용을 규제하고 있는 세계 주요국에서 점차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프랑스의 이러한 정책은 바이오 플라스틱 업계의 역동적인 움직임을 유도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 역시 정부차원에서의 관심과 육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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