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집행위는 한국산 폴리에스터단섬유(PSF)에 대한 반덤핑 조치를 2010.3.18자로 일몰 종료할 예정임을 3.5자 EU 관보에 게재하였다.
반덤핑 조치는 WTO 반덤핑 협정 제11.2조에 의거, 첫 반덤핑 관세 부과 또는 가장 최근의 재심 시점으로부터 5년이 경과된 시점에 소멸된다고 규정 (단, 덤핑 또는 산업피해의 재발 위험이 있을 경우 연장 가능). 우리 PSF에 대한 EU측의 가장 최근 재심을 통한 반덤핑 연장 결정은 05.3월 발효
우리 PSF는 93년 첫 반덤핑관세가 부과된 이래 EU측의 반덤핑 조치 중 최장 기간 반덤핑 관세가 부과되어온 품목으로 17년간 5~10%에 달하는 고관세를 적용받아 왔는바, 금번 조치 종료로 우리 PSF의 對EU시장 진출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예상된다.
EU측이 우리 PSF에 대해 반덤핑 관세 부과 조치를 종료하겠다고 결정한 것은 우리 정부와 화학섬유업계가 긴밀히 공조하면서 꾸준한 對EU 설득 작업을 전개하여 이루어 낸 성과로 평가된다.
우리부는 앞으로도 세이프가드, 반덤핑, 상계관세 등 수입규제로 인한 우리 기업들의 수출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해당국 정부를 상대로 적극 노력을 경주할 계획이다.
유럽연합의 한국산 폴리에스터단섬유에 대한 반덤핑 조치 종료
유럽연합의 한국산 폴리에스터단섬유에 대한 반덤핑 조치 종료
정요희 기자
2010-03-0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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