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류 7종의 영문표기를 알기 쉽게 한글로 표기
환경부(장관 이만의)는‘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환경부 고시)을 개정(’10.10.1), 그간 복잡한 분리배출 표시 도안과 표시 위치 부적정 등으로 분리배출시 어려움이 있었던 분리배출 표시를 ’11.1.1부터 일반 국민들이 알기 쉬운 표시로 바꾼다고 밝혔다. 분리배출표시제도는 ’03년1월부터 시행해온 제도로, 음식료품류, 농·수·축산물, 세제류, 화장품류 등을 포장하는 종이팩, 금속캔, 유리병, 합성수지재질 포장재 등이 대상이며, 그간, 플라스틱류 등 복잡한 재질표시(PET, PP, PVC, LDPE, HDPE, PS, OTHE
산업뉴스
정요희 기자
2010-10-05 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