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지=뉴스와이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무등록 식품첨가물제조업자인 윤 모 씨(남, 48세)가 제조한 ‘콩두부가공용천연미네랄’ 제품을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콩두부가공용천연미네랄’은 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않은 첨가물이나, 두부 가공용 식품첨가물인 것처럼 유통되어왔다.
※식품위생법 제6조 : 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인 첨가물과 이를 함유한 물질을 식품첨가물로 사용하는 행위 금지
식약처는 해당 제품에 대해 압류 및 사용, 판매 중단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경우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해당 제품을 제조한 윤 모 씨(남, 48세)와 판매상 한 모 씨(남, 53세)는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검찰 송치되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www.kfda.go.kr
식약처, 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않은 첨가물 회수
식약처, 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않은 첨가물 회수
NewsWire 기자
2013-10-22 14:05:14
많이 본 뉴스


![[산업전망] 인도 EPDM 시장 전망](https://file.yeogie.com/img.news/202406/md/m4G8EiK428.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