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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앞두고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 설치·운영 공정위, 대한상의 등에 설날 이전 대금 조기집행 요청 서종훈 기자 2013-02-27 09:43:45

공정거래위원회는 설날을 앞두고 2월 8일까지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명절에는 평소보다 많은 자금소요로 인해, 하도급업체가 하도급대금을 제때에 지급받지 못하면 자금난과 임금체불로 이어질 수 있어, 중소 하도급업체들이 하도급대금 등을 적기에 지급받을 수 있도록 설날 이전에 한시적으로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는 공정위 본부를 비롯해 각 지방사무소 등 7곳,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4곳 등 총 11곳에서 운영할 예정이다.
이곳에 접수된 신고 건은 최대한 신속하고 간편한 방법으로 처리할 계획이며, 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는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처리하되, 설날 이전에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원사업자로 하여금 자진시정 또는 당사자간 합의를 유도할 계획이다. 신고는 우편, 팩스, 홈페이지(www. ftc.go.kr)를 통해 접수받고 있으며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건설협회, 한국자동차공업협회,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한국조선협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의 8개 경제단체에 소속 회원사들이 하도급대금 등을 지연하지 않고 적기에 지급할 수 있도록 홍보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하도급법 등 공정거래 관련 법령의 준수와 동반성장을 약속하는 협약을 소속 중소기업협력사와 체결한 공정거래 협약체결기업에 대해서도 상생협력차원에서 하도급대금 등을 조기에 지급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