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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 자산운용·리스크관리 ‘양호’ 가입자수 25만6천명, 부금조성액 1조1천억원으로 성장 서종훈 기자 2013-02-27 09:39:58

중소 상공인들의 사회안전망인 노란우산공제가 자산운용과 리스크관리 측면에서 양호한 것으로 평가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최근 5년간 노란우산공제의 자산운용과 리스크 관리에 대한 연구 용역을 자산운용 컨설팅업체인 KG제로인에 맡긴 결과 ‘매우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최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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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노령 등에 따른 생계위험으로부터 생활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사회안전망 구축의 일환으로 도입되었다.


평가에 따르면 노란우산공제의 지난 5년 동안 자산운용은 연평균 6.25%의 수익률을 거두었고, 투자자산에 대한 리스크관리는 시장위험, 신용위험 모두 허용위험한도 미만의 낮은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금융기관 등의 저비용가입채널 활용을 통한 모집비용 절감으로 최근 2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제도개선 과제로는 ▲납부부금의 소득공제한도 확대 ▲영세 소상공인 가입지원을 위한 행복장려금 지원 ▲이자소득 비과세 상품 도입 ▲분기별 납입한도 확대 등이 제시됐다. 또 자산운용은 저금리기조 장기화 추세에 대응해 채권 등 안전자산 위주의 운용에서 주식 및 대체투자의 비중을 점차 확대해 수익률을 제고할 것과 이에 따른 중장기 목표수익률 및 자산배분안이 제시됐다.

리스크관리는 중장기자산에 대해 허용위험한도를 산출해 통제·관리하는 방안 및 위험요인별 리스크측정·관리 방안이 제시됐으며,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별도의 전담부서를 두는 것이 제안됐다.

전석봉 중앙회 공제사업본부장은 “지난 5년간의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다양한 마케팅 활동과 투자 다변화 등을 통한 가입 및 운용수익률 극대화로 노란우산공제가 소기업·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제도로 든든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인 공적공제로 수급권 보호(압류금지), 추가 소득공제(연 300만원), 무료 상해보험가입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2007년 9월 출범해 2012년 12월 27일 가입자수 25만6천명, 부금조성액 1조1천억원으로 성장했다.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체가 소기업·소상공인 범위에 포함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의 대표자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등록된 사업자는 아니나 사업사실 확인이 가능한 인적용역제공자도 가입이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www.8899.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