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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기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설치·운영 안내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통해 신고 가능 신혜임 기자 2012-09-03 00:00:00
중소기업중앙회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석기간 불공정 하도급 거래 해결에 나섰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자금 수요가 집중되는 추석(9월 30일)을 앞두고 하도급 대금 미지급 등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를 신속히 처리하여 중소 하도급 업체들의 자금난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고 가능한 주요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로는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하여 지급하는 행위 ▲하도급대금을 장기어음으로 지급하며 어음할인료 등은 지급 않는 행위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고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지급 하는 행위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하도급대금을 현금지급하거나, 발주자로부터 교부받은 어음의 지급기일보다 장기의 어음을 교부하는 행위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하도급대금을 상품,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행위 등이 해당되며, 이 경우 9월 28일까지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www.kbiz.or.kr)를 통해 신고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