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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원유 등 자원세 인상 중국, 원유 등 자원세 인상 신혜임 기자 2012-01-31 00:00:00

 

 

# 종가정률제 적용… 판매액 5~10% 세율 적용

중국은 11월 1일부터 원유, 천연가스, 희토류 등에 대한 자원세를 인상하기로 했다. 지난달에 발표된 ‘중화인민공화국 자원세 임시조례 수정에 관한 결정’에 따르면 석유와 천연가스는 종량정액제에서 종가정률제로 전환해 판매액의 5~10% 세율을 적용하고 점결탄과 희토류를 기존의 비철금속 및 석탄자원 항목에서 분리해 각각 8~20위안/톤, 0.4~60위안/톤의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중국은 1984년부터 자원세를 도입한 이래 종량 정액제를 실시해왔으며, 그 결과 원유, 천연가스 등 중요 자원의 세금이 낮아져 제도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중국정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서 국가적인 중요자원과 에너지의 소비를 억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이번 자원세 개정조치로 지방정부 수입은 증가하지만 중앙정부 수입은 감소할 전망이다. 따라서 석유회사와 같은 중앙 국유기업은 중앙정부에서 부과하는 기업소득세가 떨어지므로 수입 감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