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 서울지사는 2012년도 관할지역의 폐기물부담금 업무를 결산한 결과, 중소기업 감면, 자발적협약 등을 통해 당초 기업이 부담할 금액 중 총 163억 원에 달하는 부담금의 경제적 감면 혜택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자발적협약이란 플라스틱 제품·포장재 품목 폐기물부담금 납부 대상업체가 일정량 이상 재활용을 하게 되면 부담금을 면제해주는 제도이다.
163억 원의 감면액 중 자발적협약 감면이 123억 원으로 전체 감면액의 75%를 차지했으며, 제조·수입업체 감면(30.3억), 중소기업 감면(9.7억)이 뒤를 이었다.
한편 ‘플라스틱 폐기물 회수·재활용 자발적 협약’ 대상 품목은 ①프로파일·바닥재 ②PE관 ③PE영농필름 ④파렛트·컨테이너 ⑤전력통신선 ⑥건설용발포폴리스티렌 ⑦PVC관(이형제품 포함) ⑧로프·망 ⑨김발장 ⑩비료포장재 ⑪곤포사일리지 ⑫청소기 ⑬정수기 ⑭청정기 ⑮비데, 필터, 자동차AS용 범퍼몰딩(가니쉬 포함), 산업용PE필름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성수지판 생활용품(주방용품 등 18개 품목) 연수기 음식물처리기 등이 있다.

▲ 이달의 엔지니어상 1월 수상자 김민기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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