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진공, 무역 피해기업 본격 지원
# 무역피해사실입증서·무역조정 계획서 중진공에 제출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지난 1월 17일에 개정되어 7월 18일자로 시행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역피해 지원제도를 대폭 완화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정책지원 수혜를 위해서는 ‘무역피해사실입증서’와 ‘무역조정 계획서’를 작성해 중진공에 제출하고, 지식경제부 무역위원회의 평가와 검증을 거쳐 지식경제부에서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을 받아야만 한다.
한편 중진공은 지원요건도 완화, 융자지원 요건은 최근 2년 내 6개월간 매출액 또는 생산량 감소기준이 그동안 20% 이상에서 10% 이상 감소로 낮춰진다.
특히 컨설팅만을 지원·신청한 경우 매출이 5% 이상만 감소되어도 별도의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절차 없이 피해사실 확인만으로 지원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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