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3.0 기반 면세유 가격정보 제공 개시
- 오피넷을 통한 면세유 가격공개로 유통시장의 투명성 제고 및 판매가격 인하 기대 -
한국석유공사(사장 서문규)는 공사가 ‘08년부터 도입, 운영 중인「오피넷(유가정보서비스, www.opinet.co.kr)」을 통해 11월 16일부터 면세유 가격정보 서비스를 도입하기로했다.
이번에 도입되는 면세유 가격정보 서비스는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과 가격비교를 통한 소비자 선택권 확대, 이를 통한 주유소 사업자간 경쟁촉진으로 면세혜택이 면세유 제도의 도입 취지에 맞게 소비자인 농업인에게 돌아갈 수 있게 하도록 한다는데 그 목적이 있다.
공사는 이를 위해 면세유 관리기관인 농업협동중앙회(이하 농협)로부터 면세유 판매단가 자료를 일괄 전송받아 데이터 처리 후 오피넷에 게시할 계획이며, 우선적으로 정보공개에 동의한 농협주유소(658개소)와 일반주유소(480개소)의 면세유 가격을 제공할 예정이다.
나머지 주유소(4,544개소)의 면세유 판매가격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개정을 통해 법적근거 마련 후 ‘16년 상반기 중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면세유 가격정보 서비스의 도입은 상대적으로 정보접근 취약계층인 농업인들의 정보수요에 대응, 이에 특화된 서비스를 개발,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쌍방향 소통’과 ‘맞춤형 서비스의 제공’을 실현했다는 데 그 의미가크다.
아울러 면세유 판매가격이 공개되어 있지 않아 농업인들이 가격을 비교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문제점을 공사와 농협, 산업통상자원부 및 농림축산식품부 등 기관간·부처간 협업을 통해 개선했다는 점에서 ‘정부 3.0’ 패러다임에 기반한 추진 사례라 할 수 있다.
이번 오피넷을 통한 면세유 판매가격 공개로 면세유 유통시장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면세유 판매업소간 경쟁촉진으로 면세유 판매가격이 낮아져 농업인들의 면세유 구입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산업부와 농식품부는 현재 주유소 외벽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면세유 가격표시판에 내년 1월부터 ‘면세액’을 추가로 표시하도록 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판매업자와 소비자가 면세유 가격표시판의 ‘면세전 가격’과 ‘면세유 판매가격’ 차이가 면세액과 다르지 않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주목된다.
한국석유공사 www.kno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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